[로이슈 전용모 기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6월 8일 밤 11시40분경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호에서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부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인터폰으로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야, XX놈아, 개XX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A씨를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나와 “야이, XXX끼야, 빨리 불안키나, 이XXX들이 죽어볼래? 불안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했다.
이로써 A씨는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심현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선량한 다수의 이웃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당분간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112출동 경찰관들에 욕설·흉기협박 40대 실형
기사입력:2016-08-30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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