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에게 봐달라면서 현금 12만원을 건네려던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의사표시죄까지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시골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A씨를 순찰차에 승차해 인근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다. 잘 좀 봐 달라”며 현금 12만 3000원을 건넸다.
이에 경찰관이 거부하자 A씨는 순찰차량 운전석에 이 돈을 던지는 등 일방적으로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4년 10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2008년 8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년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2015년 12월 뇌물공여의사표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원, 음주단속 경찰관에 12만원 건네려다 벌금 700만원
기사입력:2016-08-29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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