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80대 할아버지에게 경찰이라고 사칭해 3100만원을 절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요구를 감안해 절취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음에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중국 내 텔레마케터인 일명 ‘마우스’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를 전화를 걸던 중 지난 5월 26일 C(87세)씨와 연결이 됐다. 마우스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로 ‘경찰청 금융담당’이라고 하면서 “요즘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으니 은행에 가서 3100만원을 찾아 집으로 오라”고 말했다.
이를 믿은 할아버지가 돈을 찾아 자신의 집 세탁기에 넣었다. 마우스는 이어 할아버지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할머니와 은행에 가서 10만원을 더 찾아오라”는 수법으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은행에 가게 했다.
A씨는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은행으로 가자, 할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자 마우스는 할아버지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 세탁기 안에 넣어 둔 3100만원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두고, 밖으로 나가 5분만 있으라. 곧 경찰이 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속은 할아버지는 현금 310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아파트 1층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뒀고, A씨가 가방을 꺼내어 도주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유랑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형된 유형으로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예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해 예금을 집안에 보관하게 한 후 집 안에 침입해 인출한 예금을 절취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사기죄의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는 사람 등 개별적으로 전체 절도 범행에서 분담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공범자들이 휴대전화나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는 등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점(點)조직 체계 아래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87세 고령의 노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범행 전반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랑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할아버지 등친 보이스피싱 피해 돈 반환됐지만 실형 엄벌
기사입력:2016-08-23 15: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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