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출입금지 쇠줄을 쳐놓은 것으로 근처 농장소유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벽돌로 뒤통수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모두(특수상해, 상해)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죄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평소 창원시 의창구 소재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약 500m 길이의 쇠줄을 쳐놓았는데 이로 인해 갈등을 빚어오던 근처 농장의 소유자인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며 서로 붙잡고 뒹굴다가 벽돌로 뒤통수를 1회 내려치는 등 B씨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8월 16일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벽돌로 때린 부분을 제외(무죄)하더라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은 인정(미필적고의)된다고 보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모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벌여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특수상해 및 상해부분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같이 몸싸움을 벌인 피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배심원들은 상해의 점에 대해 무죄 평결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임에도 피고인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힘)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몸싸움 벽돌로 뒤통수 때려 국민참여재판 특수상해 무죄
기사입력:2016-08-22 1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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