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딸 채용비리 백병원 행정 부원장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8-22 12:32:5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딸을 병원에 취업시키기 위해 청탁하고 면접문제를 유출해 모범답안을 외우게 해 합격시킨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행정부원장 및 부장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자신의 딸을 백병원 경리부 직원으로 취직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 재단본부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네면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그러나 병원장의 신규직원 충원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같은해 9월 재단본부장에게 연이어 청탁했다.

결국 재단본부장의 지시로 재단본부는 지난 2월 경리부, 총무부, 원무부에 각 1명씩 근무할 정규직 신규 직원 3명에 대한 공개채용 공고를 했다.

10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상황에서 A씨의 딸은 채용공고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근무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을 통과했다.

A씨의 딸은 2차 전형까지의 점수가 3차 전형 응시자 12명 중 11등이었음에도 지난 3월 실시된 3차 전형 최종면접에서 B와 C가 유출해 알려준 면접문제 및 모범 답안을 외워 경리부에 지원한 응시생 중 가장 높은 점수(20점 만점에 18점)를 획득, 3차 최종면접 및 4차 최종 선발에 합격했다.

이로써 이들은 공모해 위계로써 피해자 학교법인 OO학원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8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제대 부산백병원ㆍ해운대백병원 행정부원장 50대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해운대백병원 부장 B씨와 C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석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자녀를 피해자 병원 직원으로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 문제를 유출해 입사지원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피해자 병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와 C는 초범이고 면접 등 문제 유출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그와 관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배우자 및 8세, 5세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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