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와 법원 안팎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법원개혁)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법원공무원 출신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법민주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영 법인권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지방법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 관할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는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떠오르며 공론화 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다.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2일 “김도영 연구위원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법원행정의 민주적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법원장의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법원행정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도영 연구위원은 “이 논문은 대법원장 선출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적고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지방자치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라며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던 것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법원행정 체계는, 첫째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구축된 제왕적이고 권위주의적 체계여서 민주행정의 요청과는 거리가 멀고, 둘째 국가 중심의 수직적 사법행정 체계여서 지역 주민의 사법적 요구와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셋째 지나치게 법관 관료 중심이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영 연구위원은 “그러므로 국민이 직접 법원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법기관 중의 하나인 지방법원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 이외에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이 법원행정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관료 사법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 중심의 법원행정을 ‘지방자치’로 확대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권위적이고 정치적인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검사장’을 주민 직접 선거로 하자는 최근 시민 사회의 제안과 함께, 이번 김도영 연구위원의 연구는 법원을 더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사법 분야의 민주주의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는 맥락에 있다”고 짚었다.
김도영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가칭 “법원의 자치와 행정 서비스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법원장 선거를 공론화하거나, 2018년 제7대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법원장 선거제도를 공약하고 준비와 토론을 거쳐서 차기 정권에서 입법을 완료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것을 제안했다.
법원공무원 출신인 김도영 연구위원은 “사법의 민주화 의제는 ‘역사청산’보다는 ‘사법개혁’에 집중”이라며 “기존의 사법개혁 과정은 재판의 공정성(형사공판제도)과 법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개선에 집중됐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법원행정에 주권재민의 헌법적 원리가 투사되는 민주적 정당성 결여돼 있고, 헌법상 법관과 법원 조직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전권을 행사해 관료사법의 폐해를 야기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되고 정치적 기반 약화시켜 재판과정의 불공정성 의혹, 법원행정에 민주성 확보 실패로 사법불신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원장 선거제 도입을 제시한 것이다.
지방법원장 선거를 통해 김도영 연구위원은 “법원행정의 민주성과 정당성 확보, 국민의 불신 해소와 법원의 책임 행정 실현, 다양한 행정 수요와 사법서비스 요구에 부응, 분권형 법원 체계 확립으로 지방법원의 자율성과 효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
◆ 김도영 연구위원 주요 약력
1989년 법원서기보 입직
2000년 법원주사(참여관)
200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직장협의회> 초대 회장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초대 법원본부장
2005년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집행위원
2005년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
2006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장
2006년 <새사회연대> 정책위원(현)
201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민주화위원장(현)
2012년 <법인권사회연구소> 연구위원(현)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검찰개혁ㆍ사법개혁 솔솔…검사장ㆍ법원장 ‘주민 직선제’
공무원노조 사법민주화위원장 김도영 법인권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기사입력:2016-08-22 1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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