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억대 객실료 횡령 호텔 직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8-16 10:48:17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호텔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억대 객실료 등을 횡령하고 존재하지 않는 숙박할인상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직원에게 법원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 호텔에서 마케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7~2013년 9월까지 53회에 걸쳐 1억3800만원 상당의 객실료 등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A씨는 또 숙박할인상품이 없음에도 “호텔 숙박할인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은 물론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망해 고객으로부터 3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 반병동 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반병동 판사는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억600만원 상당이 변제됐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퇴직금 및 보증보험 등을 통해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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