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만취 청소년 카드로 모텔비 결제 간음 대학생 형량은?

기사입력:2016-08-13 16:08: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 모 술집에서 친구인 대학생 B씨와 10대 C양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C양이 술에 만취하자 부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C양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택시비와 모텔비를 결제하고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C양을 간음했다.

A씨의 전화를 받고 온 B씨 또한 C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8월 4일 준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B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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