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
▶공직자의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
▶금품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
이에 따라 1년 6월의 유예기간을 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헌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합헌…9월 28일 시행
기사입력:2016-07-28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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