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국내 첫 시민 대안기업 에너지나투라 대표 법정구속

기사입력:2016-07-27 18:04: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내 첫 시민 대안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섰던 에너지나투라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에너지나투라 업체를 운영하던 50대 A씨는 2012년 2월 한빛태양광발전소 구축공사 중 업체 대표 B씨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2억1450만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선금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했다(제1사건).

A씨는 또 업체 대표 C씨와 구조물 및 모듈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대금 2억9000만원)하면서 공사 착공 후 1주일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속였다(제2사건).

A씨는 각각 1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인 부산지법은 2014년 3월 28일 징역 1년 4월, 2015년 10월 14일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손해를 배상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검사는 제2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해 심리했다.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항소심)의 판단대상이 된다며 살폈다.

제1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약에 정해진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까지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2012년 5월 16일 건양드림에너지와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대출약정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위 대출약정은 약정할 때 중요한 사항을 숨긴 건양드림에너지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지됐다. 이를 두고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후적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적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2012년 3월 2일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4월 18일 완공했음에도 피고인은 2014년 10월 30일 3000만원, 2015년 1월 23일 1000만원을 지급한 것 외 나머지를 4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 선금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기망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2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첨단기공 주식회사의 부실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협의할 때에는 첨단기공이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상태여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대출 심사 시 부실공사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후 칸서스자산운용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지 못한 원인이 C씨의 부실공사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1사건과 마찬가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확약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자 B씨는 애초 공사대금 2억145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2014년 10월 30일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에 이자 상당을 가산하여 3억2000만 원을 2015년 1월 2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결국 위 약정금에서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8000만 원상당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애당초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계약이 무산됐음에도 한빛태양광발전소의 정상적인 준공과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C씨는 건양드림에너지의 회생절차에서 공사대금 중 1억1752만원을 수령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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