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형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위탁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수익금의 관리·정산 및 사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인회에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소기업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전통시장 건물, 주차장, 화장실 등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연간 평균 1,400여 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통시장의 주차 불편을 지적했으며,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사후관리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가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무상위탁>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익발생 시설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6개 지자체는 이를 가능하도록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실제 상인회에 위탁된 163개 주차장 중 47개 주차장(29%)이 무상으로 위탁운영 됐다.
<수익금 미정산> 상인회에 위탁해 주차요금을 징수 시, 주차장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조례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7개 지자체, 12개 시장은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아 관련 내역을 알 수 없었다.
또한 영수증 증빙 등이 없는 형식적 정산에 그치거나 주차장 회계를 상인회 운영과 분리하지 않고 동일 회계에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수익금 목적 외 사용> 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상인회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익발생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운용중인 지자체는 무상위탁 조항을 폐지하고, 상인회에 수익발생 시설을 위탁 운영 시 위탁료를 부과한다.
주차장 수입·지출 정산 시 영수증 증빙과 함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분기마다 제출한다.
주차장 수익금을 상인회 운영비와 별도로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 사용 시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수익금이 전통시장에 재투자되도록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그 동안 전통시장 방문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던 주차불편 문제를 완화,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권익위,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권고
전통시장 주차장 29%, 상인회 무상 위탁…수익발생 시설 위탁시 위탁료 부과해야 기사입력:2016-07-27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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