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검사장 130억 재산 동결…추징 보전

기사입력:2016-07-25 21:00:4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이 ‘주식 대박’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진경준 검사장은 검찰 68년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첫 구속돼 본인뿐만 아니라 검찰에 불명예를 안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경준 검사장의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1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追徵保全)은 민사상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이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 제네시스 차량(300만원 상당) 등을 뇌물로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로 구속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대표가 공짜로 준 4억 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서 상장 후에 되팔아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려 ‘주식 대박’ 의혹 사건으로 불린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19일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재우 판사는 “피의자가 불법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해당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추징 보전 결정이 내려진 재산은 진경준 검사장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와 현재 진 검사장이 세들어 살고 있는 15억 상당의 도곡동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방배동에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 그리고 은행과 증권사에 예금한 자산을 동결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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