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하도록 지시해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경남FC, 경남개발공사 사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상남도는 2011년경부터 매년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일정 비율로 분담해 오던 중, 2014년 10월 16일 경상남도교육청에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감독),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지도·감독)에 근거해 급식예산이 지원된 일선 초·중·고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경상남도 교육청은 2014년 10월 30일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외부감사의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경상남도의 감사통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2014년 11월 종전까지 진행되던 무상급식비 지원의 중단계획을 선언하면서, 그 대신 서민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하였고, 마침내 경상남도의회가 2015년 4월 19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도내 학교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기에 이르자 경상남도 도민 일각에서는 도지사에 대한, 또다른 일각에서는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절차를 각 추진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경남FC대표이사인 A씨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 마감기간(2016.1.12.)이 다가오자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이를 활용해 서명부를 무단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경남개발공사사장인 B씨는 2015년 11월 중순경 공사 사장실에서 타인의 이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소록을 A씨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공사 직원들을 동원해 A씨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서명부 작성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런 뒤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개인정보(7만8819건)를 확보한 다음, 이를 기초로 경남FC 직원, 경남개발공사 직원, 대호산악회 회원 등을 동원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584매 총 2385명)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7월 22일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10명 가운데 A씨와 B씨에게는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경남도 보건분야 고위공무원 등 5명은 각 징역1년 및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3명은 벌금 1500만원~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비록 범행이 중도에 발각돼 경상남도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실시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불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상급식의 실시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 과정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씨, B씨 모두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부하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위조 경남FC·경남개발공사 사장 실형
기사입력:2016-07-22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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