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인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씨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즉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술 취해 자기 집으로 착각 추행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7-15 09: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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