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에 주식특혜 논란 진경준 검사장 중징계 요청

기사입력:2016-06-10 09:20:0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9일 넥슨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엄중한 징계 및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요청서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 3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공직윤리와 도덕성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더 이상 의혹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허위진술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이번을 계기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넥슨 주식 매입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돈으로 샀다고 해명했다가 4월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는 장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번복했다.

그런데 진 검사장은 최근 공직자윤리위가 진 검사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4억 25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김정주 넥슨 창업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진경준 검사장은 핵심 사안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며 “진경준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해임까지 포함한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제3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본부장을 거치며 주식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할 만한 소지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허위진술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진 검사장의 허위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 다시 진 검사장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예의주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개인의 친분관계를 통해 매입한 것 뿐만 아니라, 애초에 받았던 넥슨 주식 전부를 ‘넥슨재팬’의 주식으로 교환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 검사장은 본인이 매입한 넥슨 주식 1만주를 전부 넥슨재팬으로 교환했는데, 당시 이러한 주식 교환은 특정 몇몇에게만 허용돼 있었을 뿐 아니라, 김정주 창업주조차도 본인이 가진 약 2백만주의 주식 중 최대 3만주 만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진경준 검사장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해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또 다른 특혜에 해당한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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