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안전서, 지정폐기물 해외 불법 수출 업체 대표 등 4명 검거

지정폐기물 918톤 수거, 887톤 선박통해 중국 등 불법수출 기사입력:2016-04-26 10:12:2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총경 오상권)는 폐유(고상)를 정상제품으로 신고후 불법 수출한 업체대표 등 4명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중국 및 홍콩 수출 업무를 담당하며 해외 수출 브로커 역할을 한 업체 공장장 겸 이사인 중국인 J씨를 구속하고, 업체 및 대표 등 관련자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 D업체 및 대표 J씨 등 4명은 작년 11월부터 폐기물 배출 업체로부터 지정폐기물인 폐유(고상 918톤)를 수거, 이중 약 887톤(시가 3억원 상당)을 부산항 등에서 선박을 통해 중국 등 해외로 불법 수출한 혐의다.

화물차량으로싣고온폐기물을점검하고있다.(제공영상캡처)

화물차량으로싣고온폐기물을점검하고있다.(제공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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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수출 신고시 품명은 폐기물이 아닌 정상적인 플라스틱스크랩 등으로 표시해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는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필요한 기술자격증을 대여해 허가를 받았으며, 폐기물 처리 공장 내 취업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등 폐기물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부산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 및 경북 소재 업체ㆍ공장을 동시 압수수색해 폐유(고상) 약 25톤을 압수했다.

이광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폐기물의 해외 불법 수출이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에 의한 2차 오염사고, 수출과정에서 선박 안전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러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폐유(고상)=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ㅏ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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