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영구선관위, 교수 허위경력 게재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기사입력:2016-03-14 15:22:0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호식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영구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월 중 자신의 SNS 및 문자메시지 1만3259통에 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4482통을 발송하면서 ‘선거운동정보’ 표시 및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표시 및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영구선관위 관계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본격화 됨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ㆍ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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