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1,2,3회에 이어 4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
Q1.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가능한가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2.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ㆍ리ㆍ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Q3.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A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선거운동정보’라 표시하고,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Q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A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5. 팔로우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A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6.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A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7.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부산금정구선관위, 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이용한 선거운동 기사입력:2016-03-10 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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