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선관위, 부산진경찰서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

불법선거운동 및 유형별 단속 사례 위주 기사입력:2016-01-27 11:54:4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1월 25~26일 이틀간 부산진경찰서 대강당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강의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 및 유형별 단속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1월25~26일부산진경찰서대강당에서경찰공무원들을대상으로공직법선거강의가진행되고있다.(사진제공=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1월25~26일부산진경찰서대강당에서경찰공무원들을대상으로공직법선거강의가진행되고있다.(사진제공=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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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5대 중대선거범죄로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ㆍ비방ㆍ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ㆍ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로 정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뛰고 있다.

부산진구선관위는 부산진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선거에서 엄정중립의자세로 선거범죄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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