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친딸 2명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 검찰에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16-01-27 11:39:1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서장 박천수)는 친딸 2명(16세, 9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산서에 따르면 이들은 여중생인 큰딸이 학교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또 작은딸을 이유 없이 2013년 3월부터 초등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음으로 교육적 방임행위를 한 혐의다.

여청수사팀 제혁수 경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진정서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 아버지는 시인을 했고 어머니는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으로 검거했는데 법원에서 정서적.신체적학대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84,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373,400 ▲1,000
이더리움 3,47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10
리플 2,006 ▲4
퀀텀 1,1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18,000 ▲201,000
이더리움 3,47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0
메탈 327 ▲1
리스크 133 0
리플 2,006 ▲4
에이다 297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87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73,200 ▲800
이더리움 3,47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40
리플 2,006 ▲3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