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12월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주취ㆍ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치료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3년 주취ㆍ정신장애범죄는 21만 896건으로 전체 범죄(127만 6886건)의 약 1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2만 7580건) 중 주취ㆍ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는 31.6%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번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주취ㆍ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해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묻지마 범죄’ 등 주취ㆍ정신장애인의 중한 범죄는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치료명령제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울타리가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집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등 치료명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치료감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치료명령의 적용 대상은 주취ㆍ정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통원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치료명령의 부과방법은, 법원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되,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병과한다.
치료명령의 집행방법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되, 의사의 진단과 약물투여,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치료명령의 비용 부담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법무부,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제도 도입…치료감호법
기사입력:2015-12-01 17: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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