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13억 편취사범 29명 적발

무주택 근로자 전세자금 13억 원 편취 10명 구속기소 기사입력:2015-11-10 12:27:17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이원철)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를 악용해 13억9300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을 사기 혐의로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중 10명을 구속기소,15명을 불구속 기소, 4명을 기소중지 했다.

이들은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가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대출은행에 제출하면 대출은행은 그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만 심사하고,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은행에서 입력한 자료만 검토할 뿐 대출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를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 총책(인터넷대출광고 및 임차인 모집 등 대출총괄, 대출금 분배), 알선책(임대인 및 대출명의자 모집), 위조책(허위 재직증명서 등 작성) 등 점조직으로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대출금을 분배한 후 완전히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혐의다.

이원철 수사과장은 “이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은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부분 대위변제(90%) 됐다”며 “검찰은 ‘국민혈세 낭비엄단’차원에서 향후에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비리사범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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