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출범…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

김현웅 법무부장관 26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기사입력:2015-08-26 18:34:03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6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 있는 창업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창업보육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ㆍ벤처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스톱ㆍ맞춤형 법률서비스를 개시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대구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5명을 위촉하는 등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59명,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등 총 73명을 위촉하고, 법률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 9월 15일 제1호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출범했다.

▲김현웅법무부장관이26일오후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법률지원단위촉식에참석하여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법무부)

▲김현웅법무부장관이26일오후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법률지원단위촉식에참석하여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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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장관은 자문변호사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해 창업경제혁신센터의 벤처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고, ‘믿음의 법치’를 실천하겠다”며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강화 방안을 밝혔다.

▲김현웅법무부장관이26일오후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방문하여「창조경제혁신센터법률지원단」자문변호사에게위촉장을수여하고있다(사진=법무부)

▲김현웅법무부장관이26일오후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방문하여「창조경제혁신센터법률지원단」자문변호사에게위촉장을수여하고있다(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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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법무부장관이26일오후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방문하여차량용스마트HUD(헤드업디스플레이)계기판사용시연을보이고있다(사진=법무부)

▲김현웅법무부장관이26일오후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방문하여차량용스마트HUD(헤드업디스플레이)계기판사용시연을보이고있다(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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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팀장), 검사 1명, 행정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7명,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별 자문변호사 5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문변호사 등과 함께,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로 선정된 총 73명의 변호사들은 금융, 국제거래, 노동, 조세, 지식재산권, IT 등 전문분야 및 일반 법률문제와 관련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창업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소송ㆍ자문 비용(200만원 한도)을 지원할 계획이다.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103개 벤처기업에 59명 자문변호사 1대1 결연을 맺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된 유망 벤처기업 103개를 대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자문변호사 59명을 1대1로 지정해, 창업 초기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창업ㆍ벤처기업들의 경영 일반에 대한 상담을 비롯한 IT, 지식재산권, 조세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고, 법조경력 10년차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경험과 열정이 있는 변호사로 지원단을 구성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벤처기업들은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망했다.

법무부는 예비 창업인, 창업 초기 벤처기업인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정리한 ‘창업ㆍ벤처기업을 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 리플릿 및 소책자를 제작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중소ㆍ벤처기업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ㆍ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지역 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중소ㆍ벤처기업인들을 상대로 창업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리는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고, 창업ㆍ벤처기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ㆍ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ㆍ원스톱 법률서비스의 허브(Hub)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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