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8월 1일부터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편민원 접수 제도는 도서지역 거주 외국인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체류민원을 우편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체류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고자 팩스, 인터넷, 행정사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꼬박 1일 이상을 소비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제기됐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각종 체류민원제도를 고객 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도서지역 외국인 민원불편 해소 ‘우편민원 접수제도’ 시행
각종 체류허가 신청 위해 먼거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불편 해소 기사입력:2015-08-04 0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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