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7월 20일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이공계 분야 석사ㆍ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특별귀화허가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근무기간(5년 이상→2년 이상) ▲국내 기업에 고용돼 얻는 연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5배 이상→3배 이상) ▲첨단기술 특허로 얻는 소득(3억원 이상→1억원 이상)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2일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기준이 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루어졌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우수인재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고시 개정안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일반 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우수 이공계 유학생에 대한 특별귀화허가 기준 완화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 감각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인적자산으로 포용하고, 나아가 이들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인정된 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2011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학술ㆍ과학, 문화ㆍ체육, 경영ㆍ무역,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73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돼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외국 인재 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특별귀화 국적취득 쉬워진다
국내 대학 이공계 석사ㆍ박사학위 취득자 특별귀화 허가 기준 완화 기사입력:2015-07-20 1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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