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외교부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획기적 개선

기사입력:2015-07-02 11:58:07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과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7월 1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소속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7월1일개소했다.법원행정처이형근사법등기국장이개소사를하고있다.(사진제공=대법원)

▲법원행정처소속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7월1일개소했다.법원행정처이형근사법등기국장이개소사를하고있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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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이 외국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는 [재외공관의 접수 → 외교부 경유 → 등록기준지 시(구)ㆍ읍ㆍ면에서 처리]의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됐는데, 오프라인 신고서류 송부 방식의 업무한계 상 신청 후 등록이 완료되는 데에 1~3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와 협력해 재외국민들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온라인으로 법원행정처에 송부해 신속하게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즉 재외공관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해, 접수 후 3∼4일 이내에 법원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전산시스템에 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로운 개선 방안의 시행으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사건이 신속ㆍ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게 돼 가족관계등록 관련 재외국민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소속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7월1일개소했다.법원행정처이형근사법등기국장이개소식에서축하케이크컷팅을하고있다.(사진제공=대법원)

▲법원행정처소속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7월1일개소했다.법원행정처이형근사법등기국장이개소식에서축하케이크컷팅을하고있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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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지난 달 16일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전담기구(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등 사법부 발급 민원서류에 대한 e-아포스티유 도입, 공인전자우편 방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확대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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