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재불명 중인 지명수배 대상자들에게 처벌 위주의 법 집행이 아니라 ‘따뜻한 법 집행’을 구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5월 1~31일 한 달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은 보호관찰 기간 중 미신고, 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 모두가 해당된다.
자수 방법은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과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 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은 자수자는 ‘구인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고, 재범을 한 자수자는 조사 후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 되 관련 신청서에 ‘자수하였음’을 명시한다.
또 재범 사안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구인 후 석방’을 활용하는 등 선처할 계획이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자수한 지명수배자 는 정상을 참작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며 “지명수배 대상자들이 5월에는 다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자수하면 선처”
5월 1~31일 자수자는 ‘구인 후 석방’ 기사입력:2015-05-07 11:33: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03.74 | ▲32.39 |
| 코스닥 | 893.29 | ▼1.00 |
| 코스피200 | 1,109.05 | ▲4.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740,000 | ▲9,000 |
| 비트코인캐시 | 428,600 | ▼400 |
| 이더리움 | 3,66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80 | ▲10 |
| 리플 | 2,040 | ▲1 |
| 퀀텀 | 1,33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800,000 | ▲72,000 |
| 이더리움 | 3,661,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30 |
| 메탈 | 427 | ▲2 |
| 리스크 | 360 | ▼3 |
| 리플 | 2,039 | 0 |
| 에이다 | 341 | ▼1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73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430,800 | ▲2,200 |
| 이더리움 | 3,65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90 | ▲70 |
| 리플 | 2,040 | 0 |
| 퀀텀 | 1,340 | 0 |
| 이오타 | 8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