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재불명 중인 지명수배 대상자들에게 처벌 위주의 법 집행이 아니라 ‘따뜻한 법 집행’을 구현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5월 1~31일 한 달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은 보호관찰 기간 중 미신고, 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 모두가 해당된다.
자수 방법은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과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자수 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은 자수자는 ‘구인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고, 재범을 한 자수자는 조사 후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 되 관련 신청서에 ‘자수하였음’을 명시한다.
또 재범 사안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구인 후 석방’을 활용하는 등 선처할 계획이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자수한 지명수배자 는 정상을 참작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며 “지명수배 대상자들이 5월에는 다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자수하면 선처”
5월 1~31일 자수자는 ‘구인 후 석방’ 기사입력:2015-05-07 11:33: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08,000 | ▲8,000 |
비트코인캐시 | 687,500 | ▲500 |
이더리움 | 4,036,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60 | ▼90 |
리플 | 3,838 | ▼26 |
퀀텀 | 3,129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27,000 | ▲117,000 |
이더리움 | 4,035,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10 | ▼130 |
메탈 | 1,071 | ▼5 |
리스크 | 599 | ▼2 |
리플 | 3,838 | ▼19 |
에이다 | 1,003 | ▼3 |
스팀 | 19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40,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686,000 | ▼1,000 |
이더리움 | 4,056,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40 | ▲120 |
리플 | 3,844 | ▼15 |
퀀텀 | 3,147 | ▲10 |
이오타 | 29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