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수사ㆍ재판 중인 1770명 불기소ㆍ공소취소

기사입력:2015-04-13 20:21:38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2015. 2. 26.)에 따라 간통죄로 수용 중이던 9명을 위헌결정 당일 석방하고, 간통죄로 수사ㆍ재판중이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지난 6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당사자의 법정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인권보호 및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341,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376,100 ▲300
이더리움 3,49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110
리플 2,026 ▼4
퀀텀 1,19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320,000 ▲269,000
이더리움 3,49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100
메탈 326 0
리스크 136 ▲1
리플 2,023 ▼7
에이다 300 ▲2
스팀 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35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376,600 ▲1,500
이더리움 3,49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110
리플 2,026 ▼3
퀀텀 1,182 0
이오타 64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