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2015. 2. 26.)에 따라 간통죄로 수용 중이던 9명을 위헌결정 당일 석방하고, 간통죄로 수사ㆍ재판중이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지난 6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당사자의 법정 불안정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 인권보호 및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대검찰청,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수사ㆍ재판 중인 1770명 불기소ㆍ공소취소
기사입력:2015-04-13 20:21: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16,000 | ▲101,000 |
비트코인캐시 | 687,000 | ▼2,500 |
이더리움 | 4,039,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40 | ▼20 |
리플 | 3,845 | ▲16 |
퀀텀 | 3,115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33,000 | ▼257,000 |
이더리움 | 4,037,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20 | ▼50 |
메탈 | 1,065 | ▼4 |
리스크 | 599 | ▼2 |
리플 | 3,847 | ▲15 |
에이다 | 1,004 | ▼3 |
스팀 | 198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0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687,000 | ▼3,000 |
이더리움 | 4,040,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20 | ▼50 |
리플 | 3,847 | ▲14 |
퀀텀 | 3,137 | ▲22 |
이오타 | 29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