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오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현 농협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위반(매수ㆍ이해유도죄)혐의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현 농협조합장 50대 A씨는 3일 오후 진주시 거주 70대 조합원과 80대 조합원의 집을 잇달아 방문, “조합장에 나왔다”며 각각 고무줄로 감은 20만원(5만원권)을 제공한 혐의다.
이용수 경위는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미행하던 중 눈치를 채고 도주하는 것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합원 명부와 호주머니 80만원(5만원권),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제58①(매수‧이해유도죄)=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
진주경찰서, 조합장선거 금품 제공 현 농협조합장 체포
기사입력:2015-03-04 10:29: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57 | ▼5.46 |
코스닥 | 802.42 | ▲3.05 |
코스피200 | 431.46 | ▼1.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216,000 | ▼941,000 |
비트코인캐시 | 687,500 | ▼4,500 |
이더리움 | 4,101,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200 | ▼160 |
리플 | 4,001 | ▼41 |
퀀텀 | 3,099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250,000 | ▼1,038,000 |
이더리움 | 4,104,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220 | ▼140 |
메탈 | 1,070 | ▼3 |
리스크 | 606 | ▲7 |
리플 | 4,005 | ▼38 |
에이다 | 1,001 | ▼4 |
스팀 | 19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330,000 | ▼900,000 |
비트코인캐시 | 689,000 | ▼2,000 |
이더리움 | 4,102,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200 | ▼190 |
리플 | 4,001 | ▼45 |
퀀텀 | 3,100 | 0 |
이오타 | 30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