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월 29일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 본격 시행된다.
택시발전법령에는 승차거부, 요금부당징수, 신용카드 거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다.
먼저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 최근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ㆍ자격취소를,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승차거부 위반 시 운전자(일반ㆍ개인)는 과태료 20만원(1차), 과태료 40만원ㆍ자격정지 30일(2차), 과태료 60만원ㆍ자격취소(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한다.
또한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택시제공은 금지 되며(1회 위반 시 사업면허 취소)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신용카드 결제 거절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합승ㆍ부당요금ㆍ카드결제 거부 금지 위반 시 운전자(일반ㆍ개인)는 과태료 20만원(1차), 과태료 40만원ㆍ자격정지 10일(2차), 과태료 60만원ㆍ자격정지 20일(3차), 일반택시 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60일(1차), 사업일부정지 90일(2차), 사업일부정지 180일(3차)을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택시 환경에 따라 지역 택시가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마실 택시 운영 강화, 택시안심서비스 확대 실시, 택시 기사 교통안전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선진화된 교통복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29일 시행… 운전자 자격취소ㆍ사업자 면허취소
합승ㆍ부당요금ㆍ카드결제 거부 금지 기사입력:2015-01-28 1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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