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복지관 이사장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원을 갈취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공갈미수범인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부산 북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복지관 이사장인 50대 B씨(여)가 복지관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12월 17일 이사장실에서 “5억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공급횡령에 대해 경찰서, 구청에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겁을 줬다.
그러나 피해자인 이사장이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거액의 돈을 요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1회 돈을 요구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복지관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이 같은 행동을 한 측면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복지관 이사장 비리폭로 협박 피고인 징역형
기사입력:2014-12-23 2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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