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재화 “정당해산 후폭풍…메카시즘 광풍 정치판에 몰아칠 것”

“헌법재판소도 자격 박탈하지 않은 지방의원을 행정기관에 불과한 선관위가 박탈한 것은 당연 무효” 기사입력:2014-12-23 21:08:00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수많은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정당해산 결정은 헌정사상 최초다. 향후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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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정당해산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 눈길을 끌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이 변호사는 정당해산 후폭풍으로 “메카시즘 광풍이 정치판에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적 오류와 향후 예상되는 문제”라는 주제 발표를 하면서다.

긴급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법과사회이론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전영식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기본적으로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처벌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면 그 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김이수 재판관도 우려했던 부분이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정당해산 결정에 반대했다.

실제로 김이수 재판관은 “법정의견의 이 (정당해산) 결론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으로, 더 나아가 피청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반국가단체의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그리고 법정의견이 설정한 주도세력에 속한 당원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공인해 주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와 같은 붉은 낙인을 찍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의 다수의견인 법정의견도 이를 의식해 결정문에 정당해산 결정 후에 있을 후폭풍을 염려하기도 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우리 재판부도 다른 시각이 있는 만큼, 과거에 피청구인 주도세력과 무관했던 피청구인의 일반 당원들 및 경우에 따라 피청구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던 다른 정당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념 공세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화 변호사는 “8명의 법정의견을 반대 해석하면 결정문에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라고 평가된 경기동부연합, 부산울산연합, 광주전남연합의 구성원들은 국가보안법으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나자마자 보수단체는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현재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는 검찰의 손에 들어가 있어, 검찰이 어느 범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당원이었거나 당원이었던 자들의 상당수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다른 정당에 대한 낙인과 이념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수십 년간 진보정당에서 추구해온 자주적 민주정부, 민중주권주의, 민중중심의 자립경제, 연방제 통일 등에 대해 위헌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이러한 가치를 주장하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다가 다른 정당을 만든 정치인들도 위헌정당이라는 꼬리표는 달릴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형은 좌측이 공란으로 남게 될 것이고, 정치적 주장의 스펙트럼도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판단된 후 대체정당을 창설하는 것은 금지되나, 구성원들이 통합진보당이 추구해온 강령과 다른 진보정당을 만들거나 개별적으로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보수세력과 공안기관은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인사가 다른 정당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 종북정당이라는 낙인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동안 메카시즘 광풍이 정치판에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카시즘은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지방의원직 박탈을 판정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2014년 1월 7일자 준비서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의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영역이 아니라 행정영역에 속하므로 의원직은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주의제국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언을 하면서도 지방자체단체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의 주문에 이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3일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근거해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 6명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자격을 박탈하지 않은 사항을 행정기관에 불과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것도 근거법령도 없는데 행정처분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의원이 임의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경우에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제한’하자는 취지이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정당해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이 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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