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또한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 해산과 더불어 국회의원 의원직 또한 상실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해산한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라며 “일찍이 재심 무죄로 확정된 진보당 사건이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과 같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에 편승한 헌법재판소의 정략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민주주의의 생명력은 정치적 다원성의 보장과 소수자의 보호에 있다”며 “서로 다른 의견이 공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 소수자의 의견이 소수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 않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회, 바로 그 건강함이 민주주의의 동력임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변은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법적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며 “우리는 헌재결정을 통한 메카시즘 열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고, 자신의 내심을 공개하고 십자가 밟기를 하지 않으면 종북주의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돼 버렸다. 우리가 이뤄온 ‘이 만큼’의 민주주의조차 이렇게 조종을 울리고야 말았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그러나 승리에 도취해 있을 정치권력에 경고한다”며 “해산정당 낙인을 통해 진보당원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만행을 반대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박정희, 전두환 등의 정치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거듭해왔음을, 역사의 이름으로 경고한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민변은 “오늘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는 비록 해산됐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상실결정을 규탄함과 아울러 추가적인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탄압 또한 반대한다”며 “정당 해산 절차 내지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도 종북 낙인과 십자가 밟기를 하려는 정치권력의 음모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상ㆍ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가 군홧발 아래 법전 속에 박제돼 있었던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 그 암흑의 시대를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은 오롯이 국민의 힘이었다”며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는 언제나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었던 것처럼, 국민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추가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냉전적 사고와 도전에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민변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기사입력:2014-12-19 1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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