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집어넣었던 아파트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 있는 OO아파트의 관리소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5월 입주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P씨에 대한 해임안에 찬성해 달라고 하기 위해 P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견해서’ 150장을 복사해 경비원을 통해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집어넣었다.
P씨의 개인정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상 취득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추성엽 판사는 지난 12일 유죄를 인정해 아파트관리소장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014고정4988)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견해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복사해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집어넣음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인정보 누설한 아파트관리소장 벌금형
기사입력:2014-12-18 1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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