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변협회장 후보들이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옳지 않아…난 반대”

“변호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뿐”…변협회장 출마 하창우, 소순무 변호사는 존치론 기사입력:2014-12-17 22:00:01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선거 이슈가 되고 있다.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하창우 변호사와 소순무 변호사가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이번 선거에 출마한 박영수(63) 변호사가 두 후보를 겨냥해 비판하고 나섰다.

▲박영수변호사(사진=페이스북)

▲박영수변호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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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인 선발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으로 정리됐고,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는 ‘희망의 사다리’로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론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로스쿨 제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시(사법시험) 존치론은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양산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그러면서 “더구나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즈음해 협회장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또 “회원 간 대립이 있는 상황에 편승해 선거공학적으로 편을 가르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모든 변호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대한변협의 존재이유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 중 하창우 변호사와 소순무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 입장이다.

박영수 변호사는 “주지하듯이 지난 몇 년간 청년변호사들은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으로 갈라져 반목하고 대립해 왔다”며 “만약 사법시험이 존치돼 법조인 양성과정이 (사법시험과 로스쿨로) 이원화된다면, 차별을 양산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모름지기 대한변협의 회장이 되고자 한다면, 제도의 미비와 사회현실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한 변호사 사회의 분열을 치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변호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뿐이고, 변호사 대량 배출에 따른 변호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지금은 청년변호사의 어려움을 모두 보듬어 안고 가야할 때”라며 “현재 변호사의 위기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몰론 사시 존치론이 내세우는 명분인 ‘희망의 사다리’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로스쿨 입학 과정의 소수자 배려, 장학금의 확대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며, 이것이 훨씬 현실적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영수 변호사는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0기다. 1983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부장검사,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있던 중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다.

이후 서울지검 2차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2009년 1월 검복을 벗었다. 이후 대한변협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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