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61% “6개월 실무수습 폐지 및 실무교수 대폭 증원”

변호사법상 6개월 실무교육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사입력:2014-12-16 23:38:18
[로이슈=전용모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 대다수가 “현행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운데 “6개월 실무수습제도 폐지 및 로스쿨 내 실무교수 대폭증원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 및 변호사법상 6개월 실무수습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회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11월 28~12월 11일 소속 회원(2014년 11월 28일 현재 개업회원 1만917명)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교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45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로스쿨 출신 회원은 578명(39.7%), 로스쿨 출신이 아닌 회원은 878명(60.3%)이다.

▲변호사시험합격자6개월실무수습제도에관한설문조사.<서울지방변호사회제공>

▲변호사시험합격자6개월실무수습제도에관한설문조사.<서울지방변호사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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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3.6%의 회원이 “현행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35.7%의 회원은 “보통이다”고 응답했고 오직 10.7%의 회원만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별로 보면 로스쿨 출신이 아닌 회원들 74.8%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회원은 1.6%에 불과했다.

로스쿨 출신 회원들의 경우도 54.2%가 “로스쿨의 실무교육이 보통”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24.6%,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은 21.3%였다.

‘현행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교육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실무교수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변호사법상 6개월 실무수습 제도’에 대해서는 42.4%의 회원이 “신규 변호사의 실무능력 배양에 도움이 안 된다”는 소견을 나타냈다. 그 뒤로 “보통이다” 35.7%, “실무능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 21.9% 순이었다.

6개월 실무수습 제도가 신규변호사들의 실무능력 배양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로 “기간이 너무 짧다”,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 실무를 접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심지어 6개월 실무수습제도가 청년변호사의 처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규 변호사의 실무능력 배양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내 실무교수를 대폭 증원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30.5%로 그 뒤를 따랐다.

현행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이 또한 출신별로 살펴보면, 로스쿨 출신 회원의 61.6%가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내 실무교수를 대폭 증원하여야 한다”고 답했다.

단 2.2%만이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이 아닌 회원의 49.1%는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고, 16.6%만이 6개월 실무수습 제도 폐지 및 로스쿨 내 실무교수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측은 “특히 로스쿨 졸업 후에는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20%로 되어 있는 로스쿨 실무교수 비율을 대폭 높여서 실무교수에 의해 로스쿨 내에서 자연스럽게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로스쿨 실무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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