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울산지법 판결이 최종 판단돼야…재판은 한번으로 끝나야”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고 1심 재판은 상급심의 전단계일 뿐이라는 인식 적지 않아” 기사입력:2014-12-13 10:54:18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2일 “울산지방법원 가족 모두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최종판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실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울산지방법원이 1982년 울산 남구 옥동에 개원한 이래, 32년 만에 신청사에 대한 준공식을 개최한 자리에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은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심리에 의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소제도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예외적인 절차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양승태대법원장(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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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기본적으로 충실한 재판을 해달라는 원론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상고법원은 쉽게 말해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정책법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고사건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법원이다.

이를 위해 사실심인 하급심 법원에서 재판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실한 심리를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을 줄여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고 1심 재판은 단순히 상급심의 전단계일 뿐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제1심의 충실하고 완결적인 심리로 상소율을 최소화하고 이로써 신속한 재판과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이루어 냄으로써 국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사법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상열 울산지방법원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봉욱 울산지검장, 정갑윤 국회 부의장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 울산지역 구청장 및 군수, 법원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축사 전문>

울산지방법원 청사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귀빈들과 법원 가족 및 지역 주민 여러분.

1982년 구 청사 개원 후 32년 만에 울산지방법원이 신청사를 마련하여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청사는,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최초로 대법원 법원전시관과 연계한 법원전시관을 개관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 10월 신설한 소년부와 2018년 개원할 가정법원의 재판 공간까지 확보함으로써 울산 지역 가정과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후견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였습니다.

훌륭한 신청사가 탄생하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울산광역시장님을 비롯한 울산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지역 유지들, 법원 내외 관계자 및 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울산지방법원 가족 여러분!

구 청사의 비좁고 열악한 환경 아래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여러분에게 매우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 가득하였는데, 이제 신청사가 완성되어 여러분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신청사에서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청사가 새로워진 만큼 재판과 각종 민원 업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각오와 열의 또한 새로워지리라 믿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에게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의 지배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에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사명이 있습니다.

신청사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그 사명감을 굳건히 하고 업무자세를 다잡아 자기혁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혁신은 무엇보다도 먼저 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재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30여 년의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큰 법원이 필요하게 된 데에는 인구증가와 같은 요인도 있지만 그만큼 법원의 역할이 커졌다는 점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의 요구와 그에 따른 법원의 책임도 커진 것입니다.

법에 따라 과거의 분쟁을 해결하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규범과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아픔도 치유하며 사회방어의 역할도 수행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사법제도가 국민생활 깊숙이 스며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은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설 때 법관과 사법제도를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의 정연함 못지않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감성적인 배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판은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심리에 의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소제도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예외적인 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서구의 사법제도가 그러한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고 1심 재판은 단순히 상급심의 전단계일 뿐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1심의 충실하고 완결적인 심리로 상소율을 최소화하고 이로써 신속한 재판과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이루어 냄으로써 국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사법의 모습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가족 여러분 모두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최종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은 법정만이 아니라 법원업무가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요구됩니다.

울산지방법원 신청사는 재판기록통합열람복사실을 신설하여 한 자리에서 모든 기록의 열람복사를 해결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들을 시도하였습니다.

국민편의를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늘 해 오던 우리의 업무를 이용자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전자소송의 대중화와 참여관의 역할이 확대ㆍ강화되는 등의 다양한 사법환경의 변화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울산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청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사법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통해 선량한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며 함께 미래를 여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확인되지 아니한 부정적인 정보에 의해 형성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직접 법원 속으로 들어와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을 직접 체감하고 그 진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재판과 법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래 사법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참여재판 등을 통한 국민에 의한 사법구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도 기대합니다.

국민과 법원이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사법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신뢰의 탑이 세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법원으로서 새 청사에서 내딛는 첫걸음에 따뜻한 신뢰와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대법원장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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