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성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친딸에게 목검을 휘두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가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혼한 30대 A씨는 B(여)씨와 사귀고 있었다. 그런데 중학생 딸은 아빠의 교제를 강하게 반대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가출로 자신의 반대 의사를 표현할 정도였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자신의 집에서 가출했다 돌아온 딸(14)에게 “B와의 교제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딸이 ‘그럴 생각이 없다’는 말하는 것에 격분해 목검(1m)을 꺼내와 딸의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30회 때렸다.
또한 손으로 뺨 등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 등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폭행은 1시간 30분가량 계속됐다. 화장실에서 실신한 딸은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으나 숨지고 말았다.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딸을 때려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6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살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며, 형량도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도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286)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살인죄 아닌 살인치사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중간에 흥분해 목검으로 때리는 등 지나친 바가 없지는 않지만, 사건 당일의 구타도 종전과 같은 설득과 훈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넘어서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때린 부위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이고, 사건 당일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녀도 목검으로 30회 정도 때린 점을 고려하면 유독 피해자만 살해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인공호흡을 시도해 호흡이 안정되자 피해자의 옆에서 잠시 잠이 들었고, 피해자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자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가는 등 나름대로 구호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살인할 마음을 먹고 사람을 죽인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자신의 이성 교제를 반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가출을 반복하는 등으로 이상 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치료받게 하거나 대화와 설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목검 등으로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어린 생명을 잃게 해 피해가 극심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가해자인 한편 자신의 잘못으로 친딸을 잃고 평생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아버지이기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족 등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을 위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고 훈계시 말로 타이르는 편이지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훈육을 위해 목검을 구입한 것도 아니라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학대하는 등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당일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른 가족들을 깨워 피해자에 대한 인공호흡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를 응급실로 데려가는 등 나름대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만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전고법, 아빠가 목검으로 딸 때려 사망…‘살인’ 아닌 ‘상해치사’
“지나치지만, 훈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사입력:2014-12-11 1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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