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문사에서 중간간부로서 중책을 맡으며 특집기사 등 업무가 급증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 등이 심화돼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국내 경제일간지 기자인 A씨는 편집국 건설부동산 취재기자(차장)로 근무하다가 2011년 9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A씨의 처는 남편의 사망은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1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에 A씨의 처가 “남편이 사전협의 없이 건설부동산부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 되면서 낯선 업무를 맡게 된 점, 수석차장으로서 신문 사회면 제작을 책임지는 중책 또한 맡게 돼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 커지게 됨으로써 불면증, 우울증, 불안감이 심하게 된 점, 건설부동산부로 복귀한 후 특집을 총괄 기획 제작하는 업무를 맡는 등 업무량이 과도하게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업무에 관해 힘들다는 표현을 자주 한 사실에 비춰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4대강 정비사업의 특집 기획제작을 맡게 되면서 평소의 2배 되는 분량의 일을 소화해 내기 위해 심적 고통이 가중된 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1년 이상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아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7일 망인 A씨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2013구합1379)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망인이 2010년 3월 19년 동안 근무하던 건설부동산부에서 사회부로 인사이동 되면서 낯선 업무를 맡게 된 점, 망인이 2011년 3월 사회부에서 건설부동산부로 다시 발령을 받았으나, 갑작스런 인사이동으로 건설부동산부의 수석 차장 업무를 맡게 됐고, 사망 직전에는 4대강 정비사업의 특집 기획제작을 맡게 되면서 평소의 2배 되는 분량의 일을 소화해 내기 위해 심적 고통이 가중됐으며, 추석 연휴기간 전에 특집기획안이 마무리 되지 않아 성과물을 내어야겠다는 정신적 압박감이 예전보다 더욱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망인은 2010년 7월~2011년 8월 사이 1년 이상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약물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아 온 점, 진료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진료를 받을 때 주로 업무에 대한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 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피고 자문의들도 망인의 자살이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망인은 처와 딸, 아들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업무 이외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망인이 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해 점차 악화됐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특집기사 등 업무부담 스트레스로 기자 자살…업무상재해”
“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해 점차 악화돼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기사입력:2014-12-11 1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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