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6조 제 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KBO를 신고했다.
그동안 KBO는 야구규약 제30조에 의해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해 구단과 연봉협상을 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프로야구 선수들은 훈련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기기록 및 비교대상이 될 다른 선수들의 경기기록 등을 종합 분석하기가 어렵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직접 대면에 의한 연봉협상 시 구단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서울변호사회는 “실제로 프로야구 연봉조정신청에서는 2002년 LG 유지현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수 측이 완패했고, 2010년 타격 7관왕에 9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린 이대호 선수 역시 연봉조정신청에서 구단 측에 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3월 에이전트를 금지하는 KBO의 규약에 대해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 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고 의결해 위 규약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그 후 KBO는 2001년 10월 31일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해야 한다”고 위 규약 제30조를 개정했다.
하지만 KBO는 에이전트 제도의 시행일에 대해 “대리인 제도는 한국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시행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프로야구 구단, 야구위원회 및 선수협회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라고 부칙조항을 뒀다.
서울변호사회는 “KBO는 시정명령을 받은 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칙조항을 이유로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있는 KBO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시정명령 이후 10년 동안 대리인 제도가 시행이 안 된 것은 공정위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협의 중’이라고만 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프로야구 시장규모는 2008년 유료관중 500만 돌파에 이어 2012년 역대 최대인 700만명을 돌파하는 등 2001년에 비해 엄청나게 확대됐다.
2000년에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한 일본 프로야구도 처음에는 에이전트 제도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구단도 에이전트 제도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따라서 KBO 스스로 마련한 부칙에 의하더라도 이제는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할 때가 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KBO가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벌칙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13년 동안 KBO의 위반행위를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13년 동안 KBO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은 ‘부작위에 의해’ 프로야구 선수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KBO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실시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구단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 프로야구에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에이전트의 협조로 구단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수들은 연봉협상을 에이전트에게 맡김으로써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프로야구의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서울변호사회는 “프로야구 에이전트 도입은 프로야구를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스포츠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KBO는 이제라도 야구규약의 부칙을 삭제하고 즉시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변호사회 “한국야구위원회(KBO) 에이전트 시행하라…공정위에 신고”
“KBO가 에이전트 제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벌칙 대상” 기사입력:2014-12-04 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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