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특별위원회의 첫 활동으로 언론사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 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승헌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와 함께 이번에 기소 또는 징계가 청구된 박병언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김인숙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박진석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가 자리했다.
조선일보와 디지털 조선일보가 민변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또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경우 “민변이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신청과 수사 착수로 인해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언론의 보도 행태였다”며 “특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악의적으로 기사로 작성해 내는 것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저희는 일단 조선일보가 다발적이고 많은 기사, 명백히 왜곡성 기사임이 드러난 그런 기사를 중심으로 간추려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이르렀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은 기자들도 모두 알 것이다. 두 주체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황희석 변호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황희석 변호사는 “(배포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악의적 보도를 한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오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조선일보와 기자 4명, 디지털 조선일보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도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조선일보 등은 2014년 11월 5일자부터 같은 달 18일자까지 민변에 관한 6건의 기사들을 ‘조선일보’에 게재했고, 디지털 조선일보는 이 기사들을 ‘조선닷컴’에 전재했다”며 해당기사 6개를 밝혔다.
① 2014년 11월 5일자 ‘檢, 民辯(민변) 7명 이례적 징계신청’
② 2014년 11월 5일자 ‘간첩은 자백하려는데, 민변 변호사가 허위진술 강요’
③ 2014년 11월 6일자 ‘법조계 “묵비권 강요한 민변, 변호사법 위반”’
④ 2014년 11월 6일자 사설 ‘[사설]민변 변호사들 막가는 행동은 변협이 제동걸어야’
⑤ 2014년 11월 7일자 ‘女간첩 北세습 미화한 분이 날 변호하다니’
⑥ 2014년 11월 18일자 ‘경찰에 주먹질, 발길질, 조롱, 협박··· 법정서 상영된 민변의 민낯’
황희석 변호사는 “조선일보의 기사들 보도의 계기가 뭐냐를 보면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당성과 배경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자들도 어느 정도 짐작할 것이다. 소위 ‘민변은 해체돼야 한다’. ‘민변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것”이라며 “민변에 대해서 상당한 정치적 공격이 진행되려는 마당에 조선일보 기사가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이런 징계개시신청에 대해서 민변이 나름대로 분명한 근거를 지니고 제시한 반론내용이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등은 기사에서 검찰 측 시각을 (검찰 관계자라는) 익명으로 전환했을 뿐, 민변의 해명이나 반박내용을 전혀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논란의 대상인 검찰 주장 혐의 내용을 단정적 사실처럼 묘사했고, (징계청구 된) 변호사들의 행위가 개인적인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민변의 조직적인 차원의 공권력 무력화 투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변호사 개인의 문제를 민변 전체의 문제인 양 근거 없이 확대해 일반화시켰고, 또 민변에 대한 근거도 내용도 없는 일방적인 비난을 그대로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민변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략상 무조건 사건 조작을 주장하는 것인 양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한 수사방해 행태로 근거 없이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선일보 내용들은 결국 검찰 입장만을 일방적인 근거로 삼아 징계개시신청 대상 변호사 7명의 혐의를 단정적 사실로 본 뒤 나아가 이들의 행위가 민변 전체 차원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 양 독자들이 오해하도록 보도했으므로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민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달리 위법성 조각사유도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도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황희석 변호사는 “김진태 의원은 2014년 11월 12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저는 민변, 말은 그럴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고 하는데,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변론 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국회에서 법무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야당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트윗을 게시했고, 위 트윗은 팔로잉하고 있는 약 3만명의 계정에 전달되고, 12월 1일 현재 455회나 리트윗 됐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단체가 없어져야 한다,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는 것은 사실 나찌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며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표현내용 중 ‘민변이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허위의 사실로서, 김진태 의원이 이를 공공연하게 밝힌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민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틀림없다”고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황 변호사는 “김진태 의원이 게시한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는 취지의 트윗은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리고 ‘반역’이라든지 ‘간첩’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이를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라거나 이념적 논쟁의 표현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황희석 변호사는 “따라서 김진태 의원은 민변에 대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민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번 민사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민변이 입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사실 지금 검찰이나 조선일보 등이 징계개시신청 대상이 된 변호사들을 찍어서 전체 민변 회원에 대해서 위압감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저희가 오늘 조선일보와 김진태 의원에 대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인데, 사실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거나 또는 이보다 더 심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취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이번 특별위원회는 여기 있는 몇몇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민변 활동하는 많은 변호사들과 원로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했고,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팀을 나눠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며 “그 결과물 중의 하나가 민사소송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변, 조선일보와 김진태 의원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왜?
“조선일보가 악의적으로 다발적 왜곡성 허위사실 보도…김진태 의원은 ‘민변이 반역행위, 간첩 옹호’ 발언” 기사입력:2014-12-03 1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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