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기자, 시어머니에 패소…“맨션 임대수익 2억740만원 반환하라”

서울서부지법, 시어머니가 이혼소송 중인 며느리 김주하 기자 상대로 임대수익 보관금반환 소송 승소 기사입력:2014-12-02 21:46:26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소송 중인 MBC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김주하 기자가 시어머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해 임대수입 2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주하 기자는 B씨와 2004년 결혼했다. 김 기자의 시어머니 A씨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한 맨션을 갖고 있었다. B씨는 2001년 4월부터 어머니 소유의 이 맨션에서 거주하다가 2004년 9월 결혼 후 김주하 기자와 함께 살았다.

그러다가 2007년 5월 이사를 했고, 이에 김주하 기자는 K씨와 2007년 5월 월 차임 26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다가 2012년 5월 월 차임 31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렇게 김주하 기자는 K씨로부터 2007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월 차임 합계 2억 740만원을 자신의 통장 계좌로 받았다.

그런데 김주하 기자는 남편 B씨를 상대로 2013년 9월 이혼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속 중에 있다. 이에 시어머니 A씨는 “‘차임 보관 약정’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해 보관하고 있는 차임액 2억 74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 가사 피고가 ‘차임 보관 약정’ 없이 차임액을 수령했더라도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주하 기자는 “부동산(맨션)의 실제 소유자는 B인데 원고에게 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부당하고, 만일 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차임 보관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김 기자는 또 “차임액을 수령한 것은 B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서 받은 것이므로, 그 성격이 보관금이든 부당이득이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7일 A씨가 자신의 아들과 이혼소송 중인 김주하 기자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김주하)는 원고에게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동산(맨션)이 B씨의 소유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B가 이 부동산을 외국에 주로 거주하는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 소유자를 어머니 A씨로 봤다.

특히 ‘차임 보관 약정’에 관해 재판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월 차임 수령 권한을 위임하고 수령한 월 차임을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원고로 돼 있음에도 피고 명의 계좌로 월 차임을 수령한 경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위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수령해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주하 기자가 차임액을 남편 B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차임액을 B(아들)에게 증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차임액 2억 7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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