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의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가로 막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여성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전 유성구 모 치안센터 부근 앞 도로에서 휴대폰 분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로부터 분실신고 접수 및 민원 안내를 받게 됐다.
그런데 A씨는 경찰관의 민원인 응대가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112 신고접수를 위해 순찰을 나가려는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 막으며,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를 수회 쳤다.
A씨는 계속해 경찰관 B씨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순찰 근무를 위해 진행하는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 및 뒤 트렁크 부분을 두 손으로 잡았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A씨는 당시 경찰관 B씨와 함께 나온 경위 C(여)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 주위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고, 검찰은 A씨가 공연히 C씨를 모욕했다며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장시간 욕설을 하면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재판 진행 중의 언행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순찰차 가로막고, 경찰관에게 욕설…징역 8월”
기사입력:2014-11-20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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