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세 차례나 유산한 아내의 아픔을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타박해 상처까지 준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또한 비록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지만 아내가 재산관리를 잘한 점을 들어 재산분할도 아내의 몫을 더 인정했다.
대전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2010년 결혼했다. 그해 A씨는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에서 첫 유산을 겪었다. 그런데 남편이 “혼날 짓을 했으니, 혼나면 된다”고 말해 A씨는 시댁에 가서 용서를 빌었다.
A씨는 2011년 1월에도 두 번째 유산을 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별다른 위로를 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병원에 다니면서 세 번째 임신을 했으나, 남편은 진료에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1년 12월 의사로부터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A씨가 남편에게 전했으나, B씨는 위로와 격려는 하지 않고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멀쩡한 게,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고 타박했다. A씨는 결국 세 번째 유산을 겪게 됐으나, 남편은 무심하게 대응했다.
이후 2012년 5월 B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크게 다툰 뒤 A씨가 집을 나갔다. 이후에도 재결합에 관한 얘기가 오갔으나 양측 집안까지 불화가 번졌다. 결국 A씨가 이혼소송을 내자, B씨도 반소를 제기했다.
제1심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는 이유로 A씨의 본소와 B씨의 반소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쌍방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두 사람이 항소(2013르793)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항소부(재판장 손왕석 법원장)는 최근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A씨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해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별거 직후 소송이 시작돼 진행되는 동안 서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부부간의 갈등이 양측 가족 관계까지 악화시켜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봤다.
특히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데에는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면서 다툰 후 집을 나간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으나, 더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는 원고가 약 2년간의 혼인생활 기간 중 3번의 유산을 겪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원고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보다는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배우자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세 번째 유산을 앞 둔 원고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이로 인해 아내로서의 위치에 불안감을 느꼈을 원고가 피고의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자 적절한 해명을 통해 원고의 의심과 불안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이를 회피해 부부싸움을 확대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부부싸움 끝에 원고가 집을 나가자 현관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원고에게 일방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원고의 친정에 찾아가 언쟁을 하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친정가족들이 산후 우울증인 원고의 상태를 알리려는 피고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했고, 피고가 행패를 부렸다는 거짓 상황을 만들어 원고로 하여금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었으며, 원고가 친정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소송 중에 무단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300만원을 인출해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바람에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파탄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 중에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2300만원을 인출한 점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고 피고는 계속 직장생활을 했고 원고는 혼인 직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노동에 전념한 경우이지만, 원고는 가계수입을 탄탄하게 관리하며 공동재산을 꾸준히 증식해 온 데 반해, 피고는 월수입의 절반 이상을 부부공동생활과 다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점 등을 참작해,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피고보다 높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대전가정법원, 유산 반복 아내 타박해 상처 준 남편 위자료 책임
혼인기간 2년 짧지만 아내가 재산관리 잘한 점을 들어 재산분할도 아내의 몫 더 인정 기사입력:2014-11-12 15: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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