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들에 대해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사형 등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유기치사죄와 유기치사상죄를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침몰로 승객 303명이 차가운 깊은 바다에 빠져 익사했고, 승객 152명은 가까스로 탈출한 사건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사건에서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퇴선한 선장인 이준석 피고인에게 유기치사죄, 유기치사상죄 등을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2014고합180)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승객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강원식, 2등 항해사 김영호, 1급 기관사 박기호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강원식은 징역 20년, 김영호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친 동료들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은 박기호에 대해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사건의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선장과 항해사 등이 승객들을 구조(구출)하지 않아 참사를 빚게 만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왜 무죄를 선고했는지 살펴봤다.
검찰은 “피고인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 박기호는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고, 승객 등을 퇴선 시킬 경우 충분히 구조가 가능하며, 피해자들이 선내에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가 더 기울면 세월호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객 등에 대한 어떠한 구조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퇴선했다”며 기소했다.
피고인 박기호는 09:38경 기관부 선원실 복도에서 나와 09:39경 해경 구명단정을 이용해 먼저 세월호에서 퇴선했고, 피고인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는 09:46경 세월호에서 퇴선했다.
검찰은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 해 세월호에 남아있던 피해자 303명이 바다에 빠져 익사하게 해 살해했고, 다른 피해자 152명이 사망할 것을 용인하면서 퇴선 했으나 이들은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되는 바람에 사망하지 않았다”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만일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살인과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고, 유기치사죄와 유기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것을 넘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조타실과 진도VTS의 교신 내용을 꼽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원식은 세월호가 기울어진 직후인 08:55경 제주VTS에 구조요청을 했고, 김영호 등 조타실에 있던 선원들은 09:37경까지 VHF를 통해 진도VTS와 교신했고, 그 과정에서 ‘본선에서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옆에서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으며, 진도VTS에서 곧 헬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자 ‘승객이 너무 많아서 헬기 갖고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대답했고, 피고인 강원식, 김영호 등은 해경에게 반복해서 빨리 와 달라고 요구했으며, 또한 김영호는 09:26경 해경 구조정이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무전기를 통해 사무부원에게 알려 줬고, 그 무렵 선내방송이 이루어졌다”며 “이런 사실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은 승객들과 함께 모두 구조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또한 해경의 구조를 꼽았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511호 헬기는 09:30경부터 구조작업을 시작했고, 해경 123정은 09:35경 사고 현장에 도착해 세월호의 좌현쪽에서 구명단정을 내리기 시작했으며, 09:38경부터 구명단정을 이용한 구조작업을 개시했다”며 “피고인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는 조타실에서 헬기의 소리를 듣거나 해경의 구명단정을 목격함으로써 해경 구조대가 도착해 구조행위를 개시한 것을 확인했으므로, 해경에 의한 구조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준석 선장의 퇴선 방송 지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도VTS 교신파일의 음성 및 녹취록의 기재와 피고인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준석은 해경정이 도착할 무렵 김영호에게 승객들을 퇴선 시키라는 지시를 했고, 김영호는 이를 사무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무전기에 대고 탈출시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준석의 지시로 김영호가 무전기에 대고 퇴선시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퇴선방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는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진 사고 초기와는 달리 세월호의 상공에 헬기들이 떠 있었기 때문에 조타실 안의 소음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선내방송으로 승객들에 대한 퇴선안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이준석이 재차 무전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 살인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김영호, 신정훈은 세월호에서 탈출한 후 해경이 정해준 모텔에 함께 머물렀고, 강원식은 목포에서 혼자 지내다가 김영호, 신정훈이 머물던 모텔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준석은 사고 직후 해경의 집에서 머물다가 구속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만나거나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만일 검찰이 의심하는 것과 같이 세월호 조타실 내에서 피고인들이 퇴선경위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기로 모의했다면 피고인들은 퇴선명령의 내용과 시기에 관해 일관되고 동일한 진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퇴선명령이 있었는지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고, 퇴선 후 함께 지낼 당시에 퇴선명령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자는 모의가 있었다면 적어도 수사 초기에 함께 지내거나 만난 적이 있는 강원식, 김영호, 조준기, 신정훈은 퇴선명령의 시기나 경위에 관해 일치된 진술을 했어야 함에도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탈출에 관한 모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조타실에 있던 피고인들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받기 위해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거나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을 서로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세월호가 기울어진 직후부터 피고인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 등과 함께 조타실에 머물렀던 필리핀 국적 여가수는 당시 조타실에 있던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이준석의 퇴선방송 지시를 듣지 못했다는 피고인 박OO도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가 세월호에서 퇴선하기 전에 특별한 말을 한 적은 없고 자연스럽게 한 명씩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탈출에 관한 모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이거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유기치사죄 및 유기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기관장인 박기호 피고인에게 살인죄,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는 이준석 피고인 등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기호 피고인은 바로 옆자리에 굴러 떨어져 부상을 당한 동료 승무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하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망의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타 13명의 선원들에게는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징역 5년~20년형을 선고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의 경우 벌금형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청해진행운의 임직원이 화물과적과 부실고박 등을 조장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들 살인 혐의 무죄 판결 왜?
재판부 “피고인들은 승객들과 함께 모두 구조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사입력:2014-11-11 1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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