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맡고 있는 한택근 변호사가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한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청구까지 한 것에 대해 “민변에 대한 탄압이요, 민변 변호사들이 인권보장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3일 대한변협에 이덕우(57), 김인숙(52) 권영국(51), 장경욱(46),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
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대한변협 징계신청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 검찰을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택근 회장은 기자회견을 여는 말에서 먼저 “저희 민변은 올해로써 (창립) 27년째 된 단체다. 그동안 민변은 세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또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변론 활동 등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다”고 간략하게 소개했다. 민변은 1988년 창립됐다.
한 회장은 “이번에 징계 건이 문제된 사안도, 사실은 민변 변호사들이 어떤 통상의 (변호사) 징계에 있어서 사유가 되는 개인적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며 “대한문 앞의 집회와 시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직접 집회 신고를 하고 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한 집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경찰이 (대한문 앞) 집회 장소를 경찰관들로 둘러싸고 또 앞에 폴리스라인을 쳐서 집회 장소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들이 이에 맞서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경찰과 검찰이 이 변호사들을 기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택근 회장은 “그 사건에 관해 변호사 다섯 분이 정식으로 기소됐는데, 한 분(권영국)은 재판을 받고 있고, 추가로 기소된 네 분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난데없이 (변협에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것은 민변에 대한 탄압이요, 민변 변호사들이 인권보장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그리고 두 분 변호사의 경우는 이미 알다시피 두 차례에 걸쳐 간첩 사건에 있어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 국가보위부 간첩사건, 그 무죄 판결을 받아냈던 변호사들”이라고 장경욱 변호사와 김유정 변호사를 언급했다.
한 회장은 “그런데 (검찰이) 이 변호사들을 그 (간첩 무죄 판결)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 청구를 못하니까, (이번에)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 청구를 하는 것인데, 그 징계 사유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검찰을 지적하며 “그 두 분의 경우 별론 과정에서 당연히 변호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변론권 행사의 차원에서 했던 행위에 대해 무슨 이유인지 징계 청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징계 청구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 징계심사나 기타해서 명백히 부당한 징계 신청이었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택근 회장은 끝으로 “아무쪼록 기자회견에서 민변의 입장이 언론에 잘 전달돼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돼 검찰이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한택근 회장, 조영선 사무총장, 이재화 사법위원장과 징계 개시 청구 당사자인 이덕우, 권영국, 장경욱, 김인숙, 김태욱, 김유정 변호사 그리고 동료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민변 한택근 회장 “검찰이 민변과 변호사들 인권보장 활동 탄압”
“검찰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이 국민들에게 명백히 알려 달라” 기사입력:2014-11-05 1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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