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원세훈 대선개입에 면제부를 줘,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잘못된 정치적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과 배포한 자료에서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2012년 대선에서 조직적인 정치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국정원장이,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국정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인 국가정보원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상명하복이 명백한 국정원 조직에서 원장의 지시 없이 직원들이 임의로 댓글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분명함에도,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의 지시를 해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서는, 국정원의 상명하복식 문화를 거론하며 원장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같은 판결문에서 모순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민주당이 기소유예된 5명을 기소하라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국정원 댓글녀 등 3명에 대해 ‘상급자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는 인정됐다”며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해 가면서 정치에 관여한 이유는 결국 대선의 당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는 재판부의 논거는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은 여러 차례 선거에 개입해 문제를 일으켰고, 오랜 기간 국정원은 정권에 이용돼 왔고, 이러한 악습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법적으로 단죄하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함에도 원 전 원장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더욱 아쉽다”고 씁쓸해했다.
전해철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을 엄단하고 근절할 기회를 잃고, 오히려 정부기관의 선거개입이 용인 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정원법 위반만을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정권을 살리기 위해 선거의 공정성을 외면한 잘못된 정치적 판결을 내린 판결이라는 비판을 법원은 새겨들어야 한다”고 각인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는 여전히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바닥으로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심 재판부 어떻게 판결했나?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 “국정원의 활동은 국가기관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범행”이라고 유죄를 밝혔다.
양형의 이유로 “원 전 원장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 목적성ㆍ능동성ㆍ계획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선거운동의 시작점으로 기소한 2012년 1월은 18대 대선 후보자의 윤곽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2012년 1월 이전부터 매일 주어진 이슈에 집중해 댓글 작업을 해왔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선거기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제18대 대선의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 등과 그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반대ㆍ비방 취지의 글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사실에 비춰 보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 선거운동을 했고,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피고인들(원세훈 등)이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 심증으로 피고인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의 지시를 해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해철 “원세훈 면죄부…정권에 부담 안 주려는 잘못된 정치적 판결”
“1심 판결문서 모순된 논리 펼쳐…정치적 판결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항소심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는 판결해야” 기사입력:2014-10-08 1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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