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성경 속 ‘사울왕’ 빗대어 말한 목사 모욕죄 벌금 50만원

권순엽 판사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 기사입력:2014-10-03 13:29:21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료 목사 2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같다”는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비록 공공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말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목사 A(63)씨는 지난 1월 9일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사인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홍OO 목사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임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A씨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권력에 눈이 먼 사울왕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A목사와 변호인은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같다’는 표현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없고, B와 C씨가 피해자의 측근들로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B씨와 C씨가 피해자의 임기연장을 위한 정관변경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돈 봉투를 건네자 이를 나무라기 위해 말하게 됐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권순엽 판사는 9월 2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사위인 ‘다윗’을 질투해 창을 던져 죽이려다 실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쫒아다니던 중 적국의 군사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산으로 피신하다가 자살한 비극의 왕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성경을 인용해 비유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같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사 B씨와 C씨가 피해자의 측근이라도 두 사람이 피해자와 친인척관계 등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도 두 사람을 통해 위 표현이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전파가능성이 있는 점, B씨와 C씨가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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