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청구하자, 비판이 제기지고 있다.
수원지법은 26일 “대법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며 “사유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고 밝혔다.
성남지원 관할 법원장으로 징계 청구권자인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25일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를 수원지법으로 불러 글을 올리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듣고 이날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김동진 부장판사가 불복할 경우 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게 된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수원지법, 원세훈 무죄 비판글 김동진 판사 징계청구> 기사를 링크하며 “중요사건 판결에 대해 내부 비판을 막으면 죽은 사회가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트위터에 “법원이 ‘원세훈 선거법 무죄’를 비판한 판사를 ‘법원 위신 저하’로 징계를 청구했다”며 “‘성공한 부정선거는 처벌할 수 없다’는 권력눈치보기 판결이 법원 위신 저하의 주범이지, 소신 판사의 비판은 오히려 정의로운 사법부를 향한 희망이다”라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미국 LA한인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권천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범균 판사의 원세훈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를 ‘품위 손상 및 법원위신 저하’로 징계를 청구했답니다”라면서 “오히려 이 분 덕에 품위와 위신이 유지된 것 같다는 사람들 생각과 참 많이도 다릅니다. 상과 벌을 구분도 못하는 법원이라???”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3일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예정 기사를 본 현근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판사 징계>라는 글에서 “징계에 불복한다면 이의제기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며 “그런데 대법원이 한 징계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할 판사가 있을까요? 옷 벗을 각오가 아니라면 아무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비위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판사의 징계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현 변호사는 특히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신성불가침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진정한 비판은 내부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법원의 이번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를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 일부만을 언급하면 “피고인 원세훈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원세훈이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 판결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범균 부장판사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환기시키며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않은 채 묵묵히 ‘정의실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했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해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실제로는 동기 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고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그는 “나는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정독을 했다. 판결문은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을 던지며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고 어이없어 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궁금해 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고 씁쓸해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끝으로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다”라면서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청구…“소신 판사 징계라니”
이재화ㆍ현근택 변호사 비판, 정동영 “소신 판사의 비판은 정의로운 사법부를 향한 희망” 기사입력:2014-09-27 1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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