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부탁받고 음주운전자 임의 귀가시킨 경찰관 ‘파면’ 위법

부산지법 “파면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 기사입력:2014-09-22 14:37:16
[로이슈=신종철 기자] 함께 근무했던 직속상관으로 음주운전 무마 부탁을 받고 음주 운전자를 빼돌려 임의로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파면’ 처분한 것은 징계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가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의 모 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던 A씨(당시 경위)는 2012년 10월 23일 심야에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B씨(경감)로부터 “C씨가 음주단속됐다. 내가 나서면 안 되니 네가 경찰서로 가라”는 내용의 부탁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조사를 맡은 동료 경찰관에게 “C씨는 내 고향 선배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고 말하고 C씨를 데리고 나갔다가 임의로 귀가시켰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13년 2월 18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B씨를 만나 음주사건 무마 및 단독 책임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던 대가로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20일 뒤에 돌려줬다.

부산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년 7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 처분 의결했고, 이에 부산경찰청장은 열흘 뒤에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파면처분취소 소송(2013구합4546)을 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즉 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음주혐의자인 C씨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단속 현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C씨로부터 연락받은 원고의 상관인 B씨로부터 C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단속 현장으로 나간 점, 또한 물론 상관의 불법적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음은 자명하나, B씨는 과거 상당기간 원고의 상관으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다가, 앞으로도 직속상관으로 같이 근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춰 원고가 상관인 B씨의 청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고가 C씨를 임의 귀가 시켜주는 위법한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C씨로부터 직접적인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가 B씨로부터 받은 500만원은 C씨를 임의 귀가 시켜 준 날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받은 것이어서 임의 귀가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B씨의 지시를 은폐하기 위해 축소 진술을 해준 대가 혹은 사직한 원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다수의 경찰관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22년 동안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2006년 역주행 차량을 추격해 저지하는 과정에서 6주의 중상을 입어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을 받은 점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함에 그치지 않고 원고와 같은 재직기간 5년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각 1/2을 감액하고, 5년간 공직취임의 제한이 따르는 중한 징계처분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파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민의 신뢰와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 등의 공익적 목적 등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파면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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